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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공지 2022-08-31 15:55:10
작성자   1chohs@hanmail.net 조회  201   |   추천  34

202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9. 1.(목) ~ 9. 24.(토) 의견제출 접수 -


 

김포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1일에서 9월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2022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에게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열람대상은 2022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및 임야인 총 4,493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기 간 : 2022년 9월 1일(목) ~ 9월 24일(토)

❍ 제 출 처 :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작성․제출(FAX(031-980-2139), 우편, 방문 접수)

- 서식비치 :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처리결과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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