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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역점추진  |  안내 2024-09-11 16:16:10
작성자   1chohs@hanmail.net 조회  19   |   추천  4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역점추진

  • , 청년농에게 농지이양시 만84세까지 ha당 월50만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김태원)는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지원하여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령농가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통한 소득안정을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만65세 이상 만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해온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에게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경영이양 직불사업」과는 차별점을 갖고 있다.

□ ’24년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직불금의 지급단가(매도 기준)는 1ha당 최대 월 50만원(기존 27.5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가입연령에 따라서는 만84세까지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4년 9월현재 경기도에서는 57농가의 은퇴농업인(월평균 140만원)이 농지 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은퇴농업인은퇴직불형 농지연금(매도조건부 임대)과 연계하여 가입하는 경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외에도, 농지연금 월 지급액, 임대기간 중의 임대료까지 은퇴 이후 3중 체계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 할 수 있다.

□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모두 가능하며, 은퇴농업인이 공사에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들이 영농규모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비축농지 공공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김태원 김포지사장은 “공사는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생활과 소득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활성화하여 청년농의 성장과 은퇴농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읍·면사무소에 안내 리플릿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규직불사업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 공사 김포지사(031-980-8107)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여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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