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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구조변경 때도 취득세 신고하세요!!  |  공지 2024-07-12 17:56:09
작성자   1chohs@hanmail.net 조회  79   |   추천  15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

건설기계 구조변경 때도 취득세 신고하세요!!


 

김포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엔진교체 등 구조 변경한 노후 건설기계취득세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된 취득세 406건 1억 8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을 교체한 후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때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차량 및 건설기계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등을 구조변경해 가액이 증가하면 60일 이내에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 세무2과장은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 신고·납부시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부서와 상호 연계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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