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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안내 2021-01-07 17:27:28
작성자   1cohs@hanmail.net 조회  394   |   추천  50


 

“1억원 고소득 9억원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준 유지”

 

2021년 1월부터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번 조치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며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 가구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548,349원, 4인가구1,462,887원이며 가구 내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 신청 전체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더 자세한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가족관계가 단절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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