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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5월부터 9월까지 허가․신고 신청하세요  |  공지 2022-04-28 14:37:53
작성자   1chohs@hanmail.net 조회  160   |   추천  24

김포시,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불법광고물 5월부터 9월까지 허가․신고 신청하세요-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이지만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광고물이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적법화할 예정이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이며 자진신고한 건에 한하여 양성화할 계획이다.

 

클린도시사업소는 5월부터 9월까지 양성화 추진을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접수 수수료 감면, 양성화가 안되는 자진신고 불법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클린도시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양성화사업 종료 후 불법광고물은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클린도시과장은 “법령 미인지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적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양성화를 통해 안전점검에 제외가 되었던 광고물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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