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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지원  |  공지 2022-08-26 16:27:56
작성자   1chohs 조회  177   |   추천  25

김포시, 2023년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오는 9월 23일까지 신청 접수해야 -

 

 

 


 

김포시는 오는 9월 23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 환경, 지식산업센터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읍·면·동을 경유하여 신청해야 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에 최근 3년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개․보수, 작업대․환기장치, LED조명 설치 등을 지원하며,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의 노후 기계실, 전기 설비, 주차장, 화장실 등의 개보수 비용도 지원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노동환경 개선지원에 사내 교육장 구축과 작업환경 개선지원에 노후 전기배선 교체를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된다. 단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제외된다.

시는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9월말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기업, 뿌리기업, 장애인 고용,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 청년인증기업 등은 지원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수혜를 받은 기업과 국세, 지방세가 체납된 기업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김포시 누리집 김포소식(고시공고)에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9월 23일까지 기업지원과 기원지원팀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기원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및 물가상승 등에 따라 어려운 시기를 직면하고 있는 기업 내․외 환경 개선을 통해 시설 개선은 물론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다”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 등을 꾸준히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 해 총 1,269백만원의 예산으로 76개 업체가 수혜를 받는 기반 시설, 노동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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