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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공지 2023-01-17 17:57:33
작성자   1chohs@hanmail.net 조회  214   |   추천  23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김포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0억 200만 원 부과

 


 

김포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라고 알리며, 대상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김포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0억 200만 원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가진 사람이다.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1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납부고지서를 받은 주민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ARS 납부(1644-0704),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가 없고 납부가 간편한 전자납부번호 납부를 권장한다”라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과 같지만 은행명 선택 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 대신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해야 한다.

 

이밖에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설명은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나와 있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세무2과 등록면허세 담당자 또는(031-980-2673, 2657) 및 지방세 안내센터(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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