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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낡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비 지원  |  공지 2023-03-08 18:30:22
작성자   1chohs@hanmail.net 조회  137   |   추천  22

김포시, 낡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비 지원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200㎡ 이하 소규모 우선


 

김포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위해 4월 28일까지 1차 접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는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흩날림 등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억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은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은 주택에 한 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용도 외 비주택(공장제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는 200㎡ 이하 면적(‘22년 철거 단가 기준 최대 520만 원)인 소규모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장애인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의 사업 신청 시 주택 지붕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과 연계 시 최대 1,000만 원을 개량비로 추가 지원한다.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80동, 주택 지붕개량 1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3동이다.

올해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따라서 주택 지붕철거가 필요함에도 비용 문제로 고민했던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사업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를 갖춰 1차 접수 기한인 오는 4월 28일까지 김포시청 환경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원액을 대폭 늘려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라며 “김포시 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거 현장 관리에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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