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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  공지 2022-02-28 17:43:53
작성자   1chohs@hanmail.net 조회  288   |   추천  29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김포시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포시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등록 외국인 포함)되고 가입 기간(‘22년 2월 28일 ~ ’23년 2월 27일) 중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된다.

 

보장항목은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부상치료비 △ 물놀이 사고 사망 △ 개물림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응급실 진료비 △ 유독성 물질 사망 △ 급성 감염병 사망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화상 수술비 △ 상해 사망 장례비 △ 상해 후유장애로 총 16개 항목이 포함된다.

 

보장항목 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기타 제도 및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되며 김포시 외 다른 국내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된다.

김포시 정하영 시장은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김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 참조 및 보험사(DB손해보험 컨소시엄 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김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3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물놀이 사고 사망

김포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지원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상해 후유장애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개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애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유독성 물질 사망

김포시민이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상 수술비

김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김포시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김포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김포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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