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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웹세미나 개최

등록일 2021년02월17일 15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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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및 CBDC 논의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지급결제 및 CBDC 논의를 중심으로)」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가별 통화금융 발달 수준과 개발에 대한 동기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급결제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무는 물론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오늘 세미나는 지급결제와 CBCD 논의 등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로 나선 김홍범 교수(경상대 경제학과), 박수용 교수(서강대 컴퓨터공학과), 박기용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민준규 법규제도실장(한국은행)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유튜브채널 ‘김주영과함께해주영’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금융위가 주 정책당국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제도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개정안 내 위험관기준제정권, 시정요구권 등의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률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기에 역할과 책임을 적절히 부여했다는 평가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쟁점이 다소 해소되어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의 효과적 지원과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고동원 교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중앙은행의 감시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금융위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 도입 근거의 타당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앞서 금융위는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기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고동원 교수는 현행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제도에 의해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이 이미 확보돼 있고, 한국은행법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순이체한도 등 결제리스크 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기에 불필요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고 교수는 이 밖에도 금융위의 핀테크 기업의 외부청산 의무화, 무자격‧국외 청산업자 난립 가능성 등 주장에도 반박했다. 업무 중복 및 상충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며 중앙은행의 감시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중앙은행의 전자화폐(CBDC) 발행 논의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화폐로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신용위험이 없으나, 현금과 달리 거래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CBDC는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은행의 책무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 심도 깊은 연구와 외국 입법사례를 참고해 대비하되 개정 시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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