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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가결

등록일 2021년05월04일 16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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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배강민·김계순 의원 발의,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가결


 

 


 

김포시의회 배강민·김계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열린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조례 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처우개선 사업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김계순 의원은“김포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김포티브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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