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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발의,‘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등록일 2021년09월17일 15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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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발의,‘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추가보조금 지급 조항 신설로, 동일공종을 제외한 지붕·벽 등 건축물 구조부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추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종우 의원은 “현행 조례로는 공종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일정기간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김포티브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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