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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후보,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로 김병수 후보 고소·고발

등록일 2022년05월22일 17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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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후보,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로 김병수 후보 고소·고발

근거 없는 기자회견·대량 문자 발송으로 여론 조작,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얼토당토않은 가짜뉴스로 김포시민 기만한 것에 책임 물을 것”

 

“김병수 후보, 김포시장 후보인가? 다른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인가?”

“포천·가평 국회의원 보좌관직 유지에 대한 입장 밝히고 사퇴하라“

 



 

 

정하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가 22일 오전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로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하영 후보는 “김병수 후보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량의 문자 발송을 하며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방해행위이며 50만 김포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개발사업 시행사와 용역회사 간의 계약관계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당연히 관련도 없는 일”이라며 “해당 내용은 두 민간 사기업 간의 계약관계이며 김포시의 행정권한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영 후보는 “이는 단순 사실관계에 대한 발표를 넘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로서 그 자체가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왜곡하기에 의도적인 악의성을 가진 발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20일 김병수 후보는 국민의힘 김포시 출마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하영 전 김포시장은 자신이 임명한 정책자문관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관계사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비로 45억원을 받은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하영 후보는 “선거 때만 되면 의례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며 “김병수 후보는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선거의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최근 드러난 포천·가평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따박따박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도 김포시장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며 김포시민과 포천, 가평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양다리 활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후보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국회 등에 확인 결과 김병수 후보는 지난 20일 현재까지도 포천‧가평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가 김포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은 팽개친 채 보좌관직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과 입신영달만을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김포시민과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하영 후보는 “홍철호 전 국회의원이 김병수 포천·가평지역 보좌관을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 수석부위원장에 임명한 게 이미 지난해인 2021년 10월 26일이었다”며 “김병수 후보자는 3월 24일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은 물론 6·1 지방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지난 20일 오전에도 여전히 김 후보자는 포천·가평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다. 김포시와 시민을 위한 김포시장 후보인가? 다른 지역을 위한 보좌관인가? 지금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후보는 “김병수 후보 측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보도가 나가자 당일 오전에 급히 면직처리를 하고 월급 반납의 뜻을 밝혔는데 월급을 반납했는지 김포시민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려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유권자 기만행위를 멈추고, 자신의 양다리 처신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명명백백히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소장

 

 

■고소인 : 정하영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로 167-36

주민등록번호 : 621002-1036111

 

*진술인은 선임될 변호사가 대신하길 희망합니다.

 

■피고소인 : ①김병수, ②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불상자.

 

①김병수(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

②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불상자(010-2758-7588)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251조에 따른 허위사실공표 및 유포,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하오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 허위사실 언론 보도

김포신문 지면을 통해 2022년 5월 17일 ‘[발행인칼럼] 수상한 38억 원의 용역비’에서 “나진감정지구 시행자 Y가 김포시장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한 정무직 6급 L자문관과의 친분으로 L자문관의 비자금창구 또는 로비 역할을 했다는 것이 중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함.

■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 허위사실공표 행위

①은 해당 허위사실 언론보도를 근거로 2022년 5월 20일 오후 3시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김포시 출마자 일동 입장문’ 및 보도자료에서 “정하영 전 김포시장은 자신이 임명한 정책자문관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관계사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비로 45억을 받은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 후보는 김포시청 시장실 바로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시장에게 김포시 개발사업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5급 공무원 A정책자문관(4월 면직)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D사가 받은 45억5천만 원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정하영 전 김포시장은 자신이 임명한 정책자문관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관계사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비로 45억을 받은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라며 마치 정하영 후보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일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하였으며 양측간 모종의 공모관계가 매우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임.

 

■ 대량의 문자 발송

상기의 불상자 ②는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자가 선거문자를 보낼 때 사용하는 번호(010-2758-7588)로 해당 기사를 대량으로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공직선거법상 횟수제한이 있는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하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해당 언론사가 해당 기자회견을 보도하고 해당 보도내용을 다시 문자로 대량 발송하였습니다.

 

정하영 후보는 개발사업 시행사와 용역회사 간의 계약관계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련도 없는 일이며 해당 내용은 두 민간 사기업 간의 계약관계이며 김포시의 행정권한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는 단순 사실관계에 대한 과장보도와 발표를 넘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로서 그 자체가 심각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위반행위이기에 아래의 보도 및 발표내용, 대량발송 문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고소이유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의 의도적 악의성

 

​타인을 비방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흑색선전 또는 루머의 형태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최근의 이러한 보도와 발표행위는 발달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그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선호를 왜곡하기에 이런한 의도적인 악의성을 가진 보도와 발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관련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해당 보도내용 및 국민의힘 후보자 기자회견 관련 기사 및 문자 별첨.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22일

 

 

고소인 정하영 인

 

 

김포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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