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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의혹, 김병수 후보는 즉각 해명하라!

등록일 2022년05월27일 18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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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의혹, 김병수 후보는 즉각 해명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면 당선돼도 무효 … 김포시정 장기 공백, 5호선 김포연장, GTX-D 등 김포발전 저해 우려
정하영 후보 “선관위와 수사당국, 이주성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명시된 5호선 김포연장(방화~계양~김포장기) 노선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이주성 김포시장 후보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사퇴종용 의혹이 드러나 시장선거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으로 경선에 불복하여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주성 김포시장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김병수 후보측에서 저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일방적 사퇴를 요구해왔다”며 “제가 사퇴하면 국민의힘 복당과 김병수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주성 후보는 “회유를 해온 사람은 김포지역 국민의힘 유력인사로 이름을 대면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인사”라며 “이를 입증할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관계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김병수 후보측의 선거관계인이 이주성 후보에게 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국민의힘 복당과 김병수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자리의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수 후보가 이주성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도록 제3자를 지정해 지시를 하였다고 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하영 후보는“김병수 후보는 사퇴종용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주성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고발을 통해 후보측과 연관이 없는 걸 증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만약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이주성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는 “이주성 후보의 주장대로 김병수 후보측에서 사퇴를 종용하고 복당과 선거대책위원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면 사퇴종용자는 누구인지 밝히고, 김포시 선관위나 수사당국에 문자메시지와 녹음파일을 통해 수사의뢰, 김포시민들과 언론을 통해서도 명백한 선거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하영 후보는“만약 김병수 후보가 직접 개입해 이주성 후보자에게 대가 제공을 목적으로 매수했을 경우 선거법상 중대범죄로써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수 있으며,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치룰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범죄 혐의자에게 투표를 하게 되면 오랜기간 시장이 공석으로 남아 김포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을 비롯해 GTX-D노선은 추진도 못해 보고 좌초될 수 있으며, 김포의 발전은 4년간 멈출 수 있다고”고 강조했다.

 

또한 정 후보는 “이주성 후보의 기자회견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상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에서는 김포시민의 알권리와 선거범죄 척결을 위해서도 이수성 후보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성 후보의 기자회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및 관련 벌칙 추정 조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79 1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81 182 1또는82조의2 1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64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정치자금법 49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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