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자(돼지뼈 삶음) 검거
『뼈해장국 재료 72톤 가공・유통, 시가 3억원 상당(불구속1)』
김포경찰서(서장 총경 최재천)는 2015. 10. ∼ 2016. 6. 까지 김포 양촌면 소재 건물에서 축산물가공 허가를 받지 않고 뼈 해장국 재료인 돼지뼈 72톤을 절단하여 가공한 ‘○○○푸드’ 업자 A(36세, 남)씨를 김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합동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를 입수하고 인허가 관계 확인, 잠복수사를 통해 증거 수집 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6. 6. 집행,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조사결과 A씨는 별도의 뼈해장국(포장) 제조 공장을 운영, 50여곳의 음식점에 이를 판매해 오면서 ① 공장 협소 문제, ② 축산물가공업 허가 문제로 위 건물에서 일용노동자 2명을 고용해 절단 및 삶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됨
경찰은 현장에서 가공・보관되어 있던 수입축산물 640kg을 농정과 협조를 통해 압류조치하고, 축산물의 유통경로에 대해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보관중인 뼈의 유통기한 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최재천 김포경찰서장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이 관내에 유통・제조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단속 예정”이며 “축산물 가공업의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인허가를 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다”며 주위에 ①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② 상호 없이 음식 또는 재료를 가공하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