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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자(돼지뼈 삶음) 검거

등록일 2016년08월09일 16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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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자(돼지뼈 삶음) 검거

뼈해장국 재료 72톤 가공유통, 시가 3억원 상당(불구속1)




 김포경찰서(서장 총경 최재천) 2015. 10. 2016. 6. 까지 김포 양촌면 소재 건물에서 축산물가공 허가를 받지 않고 뼈 해장국 재료인 돼지뼈 72톤을 절단하여 가공한 ○○○푸드업자 A(36, )씨를 김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합동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를 입수하고 인허가 관계 확인, 잠복수사를 통해 증거 수집 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6. 6. 집행,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조사결과 A씨는 별도의 뼈해장국(포장) 제조 공장을 운영, 50여곳의 음식점에 이를 판매해 오면서 공장 협소 문제, 축산물가공업 허가 문제로 위 건물에서 일용노동자 2명을 고용해 절단 및 삶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됨

 경찰은 현장에서 가공보관되어 있던 수입축산물 640kg농정과 협조를 통해 압류조치하고, 축산물의 유통경로에 대해 추적중이라고 밝혔다.보관중인 뼈의 유통기한 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최재천 김포경찰서장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이 관내에 유통제조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단속 예정이며 축산물 가공업의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인허가를 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다 주위에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상호 없이 음식 또는 재료를 가공하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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