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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단속 실시한다

등록일 2016년08월12일 17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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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단속 실시한다

 

김포시는 올 여름 예년보다 높은 온도로 국가적인 전력부족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오는 810일부터 826일까지 공공기관에 대해 냉난방온도를 28이상으로 제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 대해 출입문을 열어둔 채 냉방하는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연장 등을 제외한 계약전력 100kW이상인 민간부문에 대해 냉난방기 가동할 때 피크시간대인 10시부터 12, 오후2시부터 5시에는 실내온도를 26이상 유지(, , 공휴일 제외)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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