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설치 운영
“부동산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불법거래 알선 행위,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내 거래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김포시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거래가격 허위신고, 다운계약 강요, 분양권 불법전매 등)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 김포시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김포도시철도 개통도 다가옴에 따라 빠른 인구 유입과 함께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7월에 거래된 분양권 실거래가 총액은 약 1243억원으로 김포시가 화성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다보니 떴다방,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도 많아지는 현실이라, 국토교통부를 주축으로 김포시에서도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시 토지정보과에서는 분양권 다운계약등 불법 거래 의심 지역에 대해 불시에 방문해 단속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업무 정지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토지정보과 임동호 과장은 “공인중개사와 당사자들 사이에 비밀리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지만, 시민들이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면 불법 관행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며 “위법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분할 것이며, 불법거래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 부동산 불법 행위에 따른 처분
불법행위 |
처분내용 |
근거 법령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다운․업계약서 작성 등) |
(허위신고자) 취득세 3배 이하(부동산 매매) 또는
취득가액 5% 이하(분양권 매매) 과태료 |
부동산거래신고법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법 |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취득세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
분양권 불법전매 |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
주택법 |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법 |
청약통장 불법거래 |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계약 취소 |
주택법 |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법 |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 |
(공인중개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