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불응자 잠적 6개월만에 검거, 구치소 수용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지난 8월 보호관찰 신고 후 임의로 거처를 옮긴 후 고의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소재불명 된 최모(남, 44세)씨를 6개월만에 검거하여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다.
최씨는 2016.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 금년 2월 부천준법지원센터에 신고 당시 일정한 주거가 없던 상태로 예전에 잠시 거주하였던 허위 주소지(김포시 사우동 소재)로 신고서 작성하여 정기적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물론 생업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출장 마저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고양시 일산동 소재 찜질방을 전전하던 최씨는 3월 초경 강원도 태백시로 임의로 거처를 옮겨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고 주거를 이전하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 소재불명 되어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며, 그 동안 보호관찰관이 계속 소재파악에 나섰다.
소재불명 기간 중에도 절도, 사기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던 최씨는 검거 당일에도 폭행건으로 연루되어 조사과정 중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 보호관찰소로 인계되었으며,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 받아 들여지면 실형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천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이때에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는 보호관찰제도 취지에 맞게 소재불명자, 상습 위반자,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