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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13772건 발송

등록일 2016년09월08일 16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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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체납액 확인 바랍니다

김포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13772건 발송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미가입, 등록위반 등 과태료의 체납이 계속적으로 증가와 체납자의 자동차과태료 체납내역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인별 자동차과태료 체납내역을 8월말 13,772(1996.01.01.~2016.07.31.) 발송했다.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후 최초5%, 1월 경과시 마다 1.2%씩 최장60개월간 중가산금(최고77%)부과 되며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다.

 

또한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며, 사업자는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되며, 고액 상습체납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최장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과태료는 눈에 직접 보이지 않을뿐더라 알고 있더라고 깜박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추후 확인시 불어있는 자동차과태료에 당황하지 말고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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