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 뺑소니 및 범인도피교사 피의자 검거
김포경찰서(총경 최재천)는,
지난 6일 무면허인 상태로 운행 중 상대차량을 충격한 후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하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남모씨(56세,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8월 27일 20:00경, 김포 통진읍 마송우회도로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고를 야기한 후 벌금수배와 무면허운전 사실 발각을 염려하여 동승자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지시하고 운전자를 바꾼 뒤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포경찰서는 사고당시 휴대전화가 피의차량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피의자 주소지 및 직장주변을 탐문하여 주변지인에게 사고의 경중을 알리는 등 끈질긴 추적수사를 하였으며, 이에 피의자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벌금을 스스로 벌금 납부하고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최재천 김포경찰서장은 “조사관의 끈길긴 추적수사를 통해 조속히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시민에게 위협적인 인피 뺑소니 등 교통강력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