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비구역의 해제 세부 기준·절차 마련
-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 반대 시 정비구역 해제 가능 -
김포시는 일부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김포시 정비구역의 해제 기준(안)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이번 해제기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으로써,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 할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미만일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50%이상 및 토지면적 50%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주민의견 조사 없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밖에도 ▲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4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주민의견 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기준(안)은 23일부터 다음달 13일 까지 20일 간 행정 예고 한 뒤 공고 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