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김포시 정비구역의 해제 세부 기준·절차 마련

등록일 2016년09월26일 19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포시 정비구역의 해제 세부 기준·절차 마련

-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 반대 시 정비구역 해제 가능 -

 

김포시는 일부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김포시 정비구역의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이번 해제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써,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 할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미만일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50%이상 및 토지면적 50%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주민의견 조사 없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밖에도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4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주민의견 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기준()23일부터 다음달 13일 까지 20일 간 행정 예고 한 뒤 공고 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