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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국제구조도 외교”, 안전처는 해외 재난발생시 외교부와 조속 협의하여 119국제구조대 신속 출동시켜야

등록일 2016년09월26일 19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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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국제구조대, 10년간 53만명 사망할 때 1명 구조

- 119국제구조대는 국제희생자수습대”?, 10년간 사망자 수습에만 그쳐 -

- 홍철호 의원, “국제구조도 외교”, 안전처는 해외 재난발생시 외교부와 조속 협의하여 119국제구조대 신속 출동시켜야 -

 

 

우리나라 119국제구조대가 우수한 구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구조인원은 단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19국제구조대는 지난 2007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부터 2015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발생한 규모 7.9 지진사고까지 14개국에 15회 차례 파견됐다.(구조활동 12, 의료지원 2, 방역 1)

 

이들 해외파견지에 발생한 재난사망자는 총 53만명(529,104), 하지만 우리 국제구조대의 구조실적은 단 1명에 불과했고(1999년 대만 지진 생존자 구조, 6, ) 대부분은 희생자를 수습(523)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 119구조대의 탁월한 사고대처 및 구조능력에 비해 구조 성과가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해외 재난발생일로부터 국제구조대가 실제 출동하는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12회의 구조파견 중 해외 재난발생 당일에 국제구조대가 출동한 사례는 1건도 없었으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에 출동한 사례 역시 절반도 안 되는 5에 그쳤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8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2013년 필리핀 타클로반, 태풍, 6,138명 사망)

 

즉 재난이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생존자를 구조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국제구조도 외교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구조능력과 국위를 선양하는 119국제구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 재난 발생시 구조법령에 따라 안전처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 구조대를 출동시키는데 초동조치 시점이 중요하다. 구조당국은 해외 재난민들의 구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적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 지난 10년간(2007~2016.8) 119국제구조대 출동현황

연도

파견국

재해내용

(피해)

발생

일시

국제구조대 활동내용

소요

시간

인원

출동

도착

기간

실적

97

캄보디아

여객기추락

(탑승자사망)

97.9.3

16:00

7

9.4

13:00

9.5

12:40

9.4~9.8

(5)

희생자수습

(21)

23h

40'

99

터키

이즈밋

지진

(14,695사망)

99.8.17

03:02

17

8.21

13:15

8.22

04:40

8.20~8.30

(11)

희생자수습

(154)

15h

25'

대만

난토후

지진

(2,321사망)

99.9.21

01:3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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