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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인터넷 선거법 위반 심각한데 고발은 0.4%도 안돼

등록일 2016년09월26일 19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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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법 위반 심각한데 고발은 0.4%도 안돼

20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 위반건수 17,403, 19대의 10배 수준 -

- SNS등 인터넷 파급력은 커지는데 여전히 경고·삭제요청이 대부분 -

홍철호 의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투표 전에 바로잡기는 불가능”-

 

SNS등의 발달로 인터넷 선거법 위반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경고또는 삭제요청수준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공정선거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실(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인터넷 선거법 위반건수는 17,403건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5,298)3.3, 2012년 대통령선거(7,201)2.4, 19대 국회의원 선거(1,793)9.7배에 이르는 수치다.

그러나 고발건수는 62건에 불과해 전체의 0.4%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부분 경고삭제요청으로 종결되었다.

또한, 선관위는 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처리결과를 신고당사자에게 회신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절차는 없다.”고 답변했다.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에도 삭제요청 외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셈이다.

홍철호 의원은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은 날로 커지는데, 선관위는 아직도 호외 신문을 뿌리던 시절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퍼지면 투표 전에 이를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유권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선거에 임하도록 하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붙임 : 최근 주요 전국단위 선거의 인터넷상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결과. .

붙임 : 최근 주요 전국단위 선거의 인터넷상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결과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행위 및 조치결과

선거별

조치별

유형별

조 치

삭제요청

소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이 첩

19대 국회의원선거

(2012. 4. 11.)

1,793

67

8

27

32

 

1,726

부정선거운동

86

7

1

2

4

 

79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517

3

 

 

3

 

514

허위사실공표·비방

720

38

7

17

14

 

682

선거운동기간위반

326

5

 

3

2

 

321

기 타

144

14

 

5

9

 

130

18대 대통령선거

(2012. 12. 19.)

7,201

4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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