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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김포시의회 ,조례안 및 동의안,심사결과보고

등록일 2016년10월04일 17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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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8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개혁 성과평가에 있어

업무 특성상 사업 및 인허가 부서의 실적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상이 일부부서에 편중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

대하여는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후

해당 토지의 취득을 위한 예산편성 시

적정한 매입가액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 없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은

업무처리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유재산 매입시

더욱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는

안 제8조의 심의 위원회 명칭에 있어

각호의 심의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건립을 삭제정비하고

심의대상이 한정된 제3호 항목에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 을 추가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6조의 기타그 밖에로 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2조의2 2항제4호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범위에 있어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로 볼 수 있는 용어인

체육대회활동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김포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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