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
-「김포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개혁 성과평가에 있어
업무 특성상 사업 및 인허가 부서의 실적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상이 일부부서에 편중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는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후
해당 토지의 취득을 위한 예산편성 시
적정한 매입가액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 없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은
업무처리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유재산 매입시
더욱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8조의 심의 위원회 명칭에 있어
각호의 심의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건립”을 삭제・정비하고
심의대상이 한정된 제3호 항목에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6조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2조의2 제2항제4호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범위에 있어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로 볼 수 있는 용어인
“체육대회”를 “활동”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김포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포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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