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기자 언론보도 대응」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논란…
- 홍철호 의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서울시 질타 언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
박원순 시장은「재난안전대책본부」를 「언론대응대책본부」로 활용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그 이유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해야…”-
재난의 수습을 위해 존재하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기구가 기자들의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소집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본부장이 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경우’란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것이 해당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편 지난 2014년 5월 2일에 발생한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로 당시 시민 300여명이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바,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하여 시민안전과 사고수습방안, 지하철 사고 예방대책, 부상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사고발생 후 4일이 지난 5월 6일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하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다른 법정 안건도 없이 엉뚱하게 ‘사고관련 언론보도 대응방안’만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사고 관련 언론보도 대응방안」 논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당시 회의에는 지난 5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참석자가 아니었던 서울시 홍보처장까지 유례없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발생 후 박원순 시장은 사퇴요구부터 다양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바 있다. 즉 박원순 시장이 시민안전을 위한 법정 재난 대책기구를 「언론대응기구」로 전락시킨 것이고, 법에서 정한 기능 및 역할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철호 의원은 “시민 안전은 뒷전인 채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서울시 질타 언론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박원순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언론대응대책본부」로 활용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소집 현황
* 출처 : 서울시 홍철호의원실 제출자료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