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인천 구간) 통행 시설물 상습침수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김포시∼인천시) 밑에 있는 통행 시설물(통로암거) 5개소가 상습적으로 침수해 인근 농경지로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1999년 준공한 김포시∼인천시 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주변 농지와 균형을 이루어 통·배수 등에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주변 농경지에 약 1.5m 가량 흙을 쌓아 올리면서 2008년부터 도로 밑 통로암거 5개소*가 상습 침수되었다.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등 4개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오지동 1개소
주민들은 인근 농경지로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통로암거에 대한 침수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1일 오전 11시에 경기 김포시 고촌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 김포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3월까지 민원 통로암거 5개소를 지나는 용수로를 개선·정비하여 용수 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 통로암거 5개소 중 2개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799-3,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2-2)는 올해 12월까지 정비하고, 그 외 3개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776-3, 788-9, 1023-1)는 2017년 3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1월까지 민원 통로암거 3개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799-3, 1023-1, 인천시 계양구 노오지동 2-2)의 상습 침수 피해예방을 위해 지반높이를 약 30Cm 높이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통로암거에 보도가 설치된 2개소(신곡리 776-3, 신곡리 788-1)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용·배수로 정비 후 통로암거 개선 여부를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인수 부원원장은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덜어드리게 되었다.” 라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