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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실시

등록일 2016년10월24일 18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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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실시

체납차량 더 이상 숨을 곳 없다 !’

 



김포시가 지난 19일 올들어 7번째로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번호판 영치를 강도 높게 전개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징수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 등 6명이 참여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영치된 체납차량은 총 39대 체납액은 3548만원이며, 당일 체납액 징수실적은 158만원이다.

 

시는 올들어 이번 합동영치까지 21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137대를 반환하며 877십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둔바 있다.

 

지방세법 제131조 및 133조에 의하면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독촉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수 있으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번호판 영치 활동이 고액·상습 체납차량 근절과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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