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 풍무장례식장 및 김포도시공사 부가세 문제 해결 위한 법안 2건 발의
김두관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풍무 장례식장과 김포도시공사 부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화장장이나 납골당 등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이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시에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허가 내용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담아 발의했다.
이로써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많은 반발을 샀던 풍무동 장례식장 문제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풍무동 장례식장 문제는 김포시 대표적인 주민 반대 현안으로 그 동안 풍무동 장례식장이 예전 규모에 비해 큰 규모로 건립될 예정에 따라 그 동안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주민들까지 크게 반발해 왔다.
김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김포도시공사 부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김포도시공사는 2009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1년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 출범했으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도시공사로 통합함에 따라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어 100억 원에 달하는 부가세가 부과되었고, 일부를 납부했지만 여전히 남은 금액으로 인해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김포시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김의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지방 공사로 통합된 공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김포도시공사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정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김포시에 부과된 100억 원이 넘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의원은 “두 법안 발의를 통해 김포 최대 현안 문제 중 하나였던 풍무 장례식장 문제와 김포도시공사 부가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