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김포시가 관내 가축분뇨 배출농가, 재활용 업체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환경공단 강사의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제도 설명과 인계서 작성방법 및 사용절차, 궁금증을 풀어보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 됐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 과정과 재활용사업장에서의 업무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신고대상)돼 돼지 사육농가 및 재활용업체는 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거나 수거운반 처리 시 컴퓨터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자 및 재활용업체에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인계서 작성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정책과 박만준 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수거되는 분뇨수거량을 집계해 분뇨처리량이 전산으로 파악이 가능해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축산농가 및 처리 업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가축분뇨 통합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농가 중 허가대상은 2017년도부터, 신고대상은 2019년부터 사용이 의무화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980-2252)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