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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발의

등록일 2016년11월07일 16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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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발의

 

- 홍철호 의원, 김포가 통일시대 중심이 되어야 -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7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북한과 인접한 김포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해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견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는 수도권 북서지역의 대표적 접경지역으로 조강(한강 하구)을 중심으로 북한 남포와 맞닿아 있고 김포 애기봉에서 개성시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0km 거리에 위치해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최적의 접근성을 갖췄다.

 

홍철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안보강화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제고시켜 지역 간 불균형발전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필수과제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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