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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화원 배가 산으로 간다

등록일 2016년11월16일 10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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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문화원 배가 산으로 간다

지난 2월 김포문화원 고유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정월 대보름 행사를 예산미확보로 김포문화재단에게 행사를 빼앗기고 문화재단이 개최하는 2016년 대보름행사를 그저 지켜만 봤었던 김포문화원이 최근에는 내년 1월 정기총회에서 이뤄질게 될 원장선거와 관련해서 사무국을 중심으로 후보자 공모없이 이사회 추대형식으로 원장을 선출하려 움직임이 있다는 중론이어서 공정선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김포 문화원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선거관리 규정가지고 있으면서고 이 규정을 무시하려는 사무국이 현원장 재임을 노리는 직접적인 선거개입 의도이라는 지적과 함께 10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 가 구성부터 공정성을 갖지못하는 인적구성이라며 일반 회원 한사람도 없는 선관위의구성을 의도한 사무국이 3백여 김포문화원 회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원장선거 진행에 앞서 사무국부터 개편하고 원장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28일 오후 이뤄진 이사회에서는 예견된 일이 현실로 이뤄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부이사의 일반회원과 원외인사포함구성의견을 무시한채 를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현 부원장을 포한해 이사들로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는 후문이 돌아 오는 18일 치뤄질 김포문화원장선거가 과연 투명하고 평등하게 이뤄질지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2015년도 경기도에서 지원된 문화원 사업지원비 5천만원에 대해 사무국으로부터 변변한 사업계획과 사업보고가 없어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지원사업비 5천만원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회원들에게 추후 보고하자는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문화원 정관에 명시된 지역문화 전승 계승과 관련된사업도 아닌 김포문화재단 고유사업의 성격이 짓은 세시봉 공연을 유치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야말로 총회도 무시한 것이라고 연이은 지적과 논란이 붉어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회원들은 이 세시봉 공연에 대해서 김포문화원의 회원 구성원 대부분이 60대-70대의 연로한 분들이 대부분 이어서 온라인 예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무국이 의도적으로 입장권 전석을 온라인으로 예매한 것은 정작 회원들의 공연관람을 더 어렵게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더군다나 공연을 앞두고 이뤄진 10월 28일 오후 이뤄진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에게 티켓당 2만원에서 1만원씩의 입장권을 나눠주었고

지역기관단체에도 입장권을 배부했다고 이사들에게 보고해 최근 시행중인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문화원과 직접 업무가 관련된 김포시청과 관계부서에 이 같은 입장권이 뿌렸다면 분명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혹시 김포시 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가 되는것 아니냐는 문화원 안 밝의 우려가 중론입니다.

올 정기총회에서 예산이 없어 정월 대보름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다던 김포문화원은 이번 세시봉 공연과 관련해 세시봉 윤형주 1천만원, 김세윤 1천만원등 조영남이 빠진 세시봉에게 출연료 2천만원과 협연에 참여한 김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출연료 2천만원과 연주에 필요한 악보비 구입비 3백만원등 이번 공연사업이 공연과련으로만 4천여만원을 지출해 이번 공연과 관련 경기도는 물론 김포시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유료로 판매한 입장료에 무료배부 등 김포경찰 당국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사업결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붉어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화원 원장선거와 과련한 우려와 염려가 현실이되는 것은 들최근 회원들에게 보내진 공문에 11월 28일 원장선거와 관련된 임시총회개최 한다고 안내되어야 하지만 이미 날짜가 지난 10월 28일로 잘못 통보되었고 선거관리 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공고문등에는 위원장의 직인도 찍히기 않은체 회원들에 게 보내지기도 해 현원장의 재임에만 신경쓰느라 사무국에서는 회원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도 재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11월 28일로 잡아놓고 총회 10일전에 11월 16일에는 김포문화원 50년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회원들에게 통보되어 이같은 출판행사는 관례적으로도 선거법위반이고 자체 선거규정도 위반일텐데 김포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이야 말로 그밥에 그나물 식의 형식적인 선관위 인적구성으로 인한 문제란 것이 다수회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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