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분, 도민 세금으로 충당
경기도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경비로서, 교직원 연금보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승현(더민주․김포1)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1개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지난 2013년 16.1%, 2014년 14.7%, 2015년 13.7%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 미납으로 재정결합보조금으로 2014년 6,714억원, 2015년 7,065억원, 2016년 7,52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승현 도의원(김포 1)은 대책 방안으로 ▲ 사학재단 학급수 감축, ▲ 사학재단 보조금 지원축소, ▲ 사학재단 재산 매각 처분 등을 정책 제안하였다.
조 의원은 “사학재단은 법정의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교육청 간부가 사학재단 간부로 채용되어 사학이익대변 결탁 등 악순환 구조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지원도 포기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더 이상 도민혈세가 사학재단의 욕망을 채워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