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구속
『출소 후 5일 만에 인터넷 불법도박에 빠져 125명에게 4,200만원 편취』
김포경찰서(서장 최재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16. 9. 2.부터 11. 21.까지 휴대폰, 카메라, 배낭, 경운기 부품 등 각종 물건을 사겠다며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싼 값에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계좌로 돈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4,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A씨(22세, 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구매 의사 글을 먼저 게시하면 해당 물품이 있다고 속인 후 인터넷에서 떠도는 물건사진과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 믿게 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면 “며칠 이내에 환불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계속하여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이렇게 벌어들인 피해금은 대부분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터넷상 물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대면 거래나 공인된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것을 당부하며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추천하였다.
-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는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