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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 열람 및 교부 대상자 확대 시행

등록일 2016년12월01일 16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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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 열람 및 교부 대상자 확대 시행

 

주민등록 초본의 열람과 교부 대상자가 확대·시행됐다.

 

현재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및 발급 신청 할 수 있으나 지난 1130일 부터는 주민등록 초본에 한하여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 없이 열람 및 발급이 확대됐다.

 

이는 학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세대에 있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불편함 해소를 위해 주민 등록 초본에 한해 시행된다.

 

김포시 박정현 주무관은 법률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해지니 이전에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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