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종류 확대
출생 ‘인우보증 출생신고제도’는 폐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에 원치 않게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대폭 줄어든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30일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세 종류로 발급되며 신청인은 원하는 증명서를 자유로이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신분사항만을 현출하는 증명서로 과거의 이혼기록, 전혼(前婚)관계에서 낳은 자녀, 사망한 자녀, 친권 및 후견, 개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시되지 않으며, 상세증명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신분사항에 관한 내용까지 표시되어 출력된다.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특정해 현출되는 서류로 현재는 기본증명서만 특정증명서로 발급 가능하고, 그 외 증명서는 향후 확대 시행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없이 인우보증에 의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던 제도가 폐지됐다.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 제도는 과거에 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집에서 출산한 경우 신고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최근 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 자녀의 취학연령을 늦추기 위한 목적 등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김포시 기한아 주무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생사실증명서면과 함께 모(母)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등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