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지하차도 주변 교통소음 줄어든다
국민권익위, 4년 소음피해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김포한강신도시 내 지하차도 주변 주민들의 교통소음 피해가 줄어드는 등 거주환경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교통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김포한강신도시 내 나래‧장기‧운유 지하차도 주변 아파트 3개 단지 3,000여 세대 1만여 명의 입주민들이 낸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방음터널 설치 등 종합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 강화와 서울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설치된 나래‧장기‧운유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교통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 온 입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소음피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나래 ‧ 운유 ‧ 장기 지하차도 개요 구분 | 연장 | 차로(상부 이면도로) | 비고 | 나래 지하차도 | 2,722m | 지하(6차로), 지상(3차로) | 한라비발디 | 운유 지하차도 | 450m | 지하(4차로), 지상(4차로) | 한양수자인 | 장기 지하차도 | 2,250m | 지하(4차로), 지상(6차로) | 푸르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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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날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 회의실에서 조명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장, 유영록 김포시장, 최재천 김포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을 뒤덮는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하차도 옆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기 위해 저소음포장재를 시공하고 도로변에 방음림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김포시는 소음저감시설을 인수받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용을 부담키로 하였다. 김포경찰서는 입주민․김포시와 협의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관계기관들 공동의 고민과 노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1만여 명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오늘 조정은 기관 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성립된 만큼 관계기관들은 합의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