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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무담 덜어준다

등록일 2017년01월05일 14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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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무담 덜어준다

노후 시설 개선비 지원, 4인 가구 임대료 지원 283천원으로 인상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저소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62LH인천지역본부와󰡐수선유지급여󰡑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비 18,382만 원을 투입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34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지붕 교체 등의 구조 안전 분야와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조, 창호 단열 등의 에너지 효율 분야, 장애인 편의시설 분야 등 주택 전반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비 498,324만원을 투입해 3,076가구를 대상으로는 임대료 지원사업 또한 추진해 왔다.

 

그 동안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주거개선사업은 가구 당 최대 220만원 한도에서 개편 이후 최대 950만원으로 증가돼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출입문 확대, 단차 제거, 가스 밸브 높이 조절, 손잡이 교체 등 380만 원 범위 내 추가 지원으로 불편사항을 좀 더 폭 넓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시는 2017년에도 주거급여 대상자의 적극 발굴을 위해 월 소득인정액을 192만원(4인 기준)으로 상향해 2016년보다 소득범위를 확대 시행하면서, 기준임대료도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276천원에서 283천원으로 소폭 인상했다.

 

개편 주거급여사업 중 임대료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3% 이하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구가 해당되며, 주택수선사업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상세히 알고자 할 경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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