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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경찰청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관리지침」 개정해 설치 확대지적

등록일 2017년01월05일 14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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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설치율 불과 40%

 

 

- 잔여시간표시기 설치율,

 

1위 충북(86%), 2위 인천(72.3%), 3위 충남(50.8%) -

 

 

- 경기북부(40.3%), 경기남부(40.2%)는 전국 평균 수준 -

 

 

- 홍철호 의원, 경찰청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관리지침개정해 설치 확대해야 -

 

 

신호등 녹색신호의 남은 시간을 숫자·도형으로 알려주는 잔여시간표시기 설치율이 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전국 203,167대의 신호등 중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한 신호등은 전체의 40.3%81,818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의 설치율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72.3%), 충남(50.8%), 전북(47.4%), 경남(4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17.6%), 경북(25%), 제주(25.6%), 서울(26.5%) 등은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았다.

 

 

김포지역이 포함된 경기남부의 설치율은 40.2%로 전국 평균 40.3%와 비슷했으나, 김포지역의 설치율은 24.8%로 경기남부지역 중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편 잔여시간표시기는 숫자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숫자형과 역삼각형, 역사다리형, 일자형 등을 사용하여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도형형으로 구분된다.

 

 

경찰청은 잔여시간표시기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표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바, 동 지침에서는 설치기준을 왕복6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에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 왕복6차로 미만의 도로라도 교통안전상 부득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기준을 두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현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관리지침은 지난 2006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경찰청은 현재의 국민안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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