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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이 금년부터 강화됩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가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목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란(PLS)? 국내 사용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일괄적으로 0.01ppm 적용)를 말한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한다.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이상 검출되는 만큼 작물보호제 (농약)지침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차로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는 2018. 12.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 소면적 작물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으로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작물보호제 (농약)지침서에 적용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여 판매해야 한다.
농작물 등록농약 및 잔류허용기준 조회는 농약관리시스템 농약 등록사항http://epmso.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조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험에 의한 농약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야 한다. 또한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