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환경피해 지역 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 22명
2차 구제급여 신청
(사)환경정의와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들이 1월 11일(수) 오전11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에 근거한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를 신청했다. 구제급여 신청은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자구책으로 이번 2차 구제급여 신청은 의료비, 장의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총 22인이 접수했다.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2차 구제급여 신청자는 22명으로 ▲남성 10인, 여성 12인 ▲질환자 14인, 사망자는 8인 ▲거주지역은 거물대1리 2인, 거물대2리 10인, 초원지3리 10인이다. 2차 구제급여 신청자 중 환경피해로 인한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4명은 의료비를, 이미 사망한 주민 8명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장의비를 신청했다. 피해지역주민들의 구제급여 신청서를 통해 보면 신청사유는 모두 집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질환자 14명의 경우 천식, 폐기종, 호흡곤란 등 기관지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다수이며 그 외 혈관질환, 대장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장의비를 신청한 8인의 경우 주로 암으로 사망한 경우이며, 인후두암, 췌장암, 혈액암, 대장암 사망자와 파킨슨병, 천식 사망자 유가족이 신청하였다.
김포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의 구제급여 신청은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에 의한 첫 신청 사례로서 거물대1·2리, 초원지3리 피해 지역 원주민(성인, 어린이 포함) 160여명 중 신청 의사가 확인된 주민, 지역 내 사망자 유가족 중심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 1차 신청자 23명(2016.12.8.)을 포함하여 총 55명이 신청 하게 되었다. 향후 신청의사가 확인되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피해 주민과 신청 의사가 추가 확인된 주민 중심으로 3차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 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1차 구제급여 신청(16.12.08)을 한 주민 23인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며, 1월 18일(수)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 여부를 심의·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적합하다고 판단할 시 본조사(60일 이내)를 진행하고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통지하게 된다. (끝)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 문의 : 환경정의 환경부정의 대응팀 강보석 (02-743-4747 / 010-3384-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