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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비행기 흡연 40배, 폭언 소란행위 4배 늘었다

등록일 2017년02월15일 10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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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흡연 40, 폭언 소란행위 4배 늘었다

- 홍철호 의원 "항공안전 보장 위해

기내 폭행 및 음주위해 행위, 최대 10년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해야" -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비행기 내의 각종 불법행위가 최근 5년간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는 ‘1240, ‘1354, ‘14140, ‘15389, ‘16443건 등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10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불법행위자 인계건(443)‘12(40) 대비 11배 늘어났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흡연이 806건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으며, 폭언 등 소란(126), 폭행협박(44), 성적수치심 유발(43), 음주 후 위해(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흡연으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은 360건으로‘12(9) 대비 40배가 늘어났으며, 폭언 등 소란행위의 경우 4배 증가(‘1645, ‘1211)했다.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역시 4배 늘어났다.(‘1616, ‘124)

이렇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관련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 승객이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될 뿐이다. 게다가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1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0만원 이내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항공기 내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최대 20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폭언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해지는 현행 벌금형을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강화해야 한다. 흡연 등 기타의 불법행위 역시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시키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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