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 가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안전행정위원회)이 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개정안의 위원회 대안 등 총 3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개정안 대안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주무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상대비업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정형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비상대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정된 업체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전시·사변을 대비해 각 공공기관·중점관리업체별로 임명해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대비업무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벌칙조항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행위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은 2월 2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