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홍철호 의원, “포돌이의 비영리 상표권 취지에 부합하게 현행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 개정해야

등록일 2017년02월27일 16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 국민에게 포돌이 팔아서 그 돈을 개인학자금으로?

- 홍철호 의원, “포돌이의 비영리 상표권 취지에 부합하게 현행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개정해야”-

 

경찰청이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포순이(이하 포돌이)를 이용해 번 돈을 경찰들의 개인 학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한 규정이 논란이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포돌이 상표권일반 상표가 아닌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업무표장으로 특허청에 등록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비영리업무를 하는 자는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특허청에 업무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홍철호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행정규칙, 훈령)을 제정하여, 포돌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과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여 개인 학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미 공무원연금공단과 경찰공제회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비영리업무를 하는 경찰청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무리하게 규칙을 제정했고 이 또한 해당 사용료를 수사장비 등의 개선이 아닌 경찰 개인의 학자금 등으로 쓰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34조에 따르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찰법3조에 따라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등으로 한정돼있다. 경찰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경찰법4조에 따라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12조는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지자체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농·특산물 등 영리 목적의 일반 상표이다. 물론 정부 역시 상표권을 등록할 수는 있지만, 비영리업무 표장인 포돌이를 이용해 국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은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정부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그 범위에 한정하여 행정규칙을 제정운용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포돌이를 비영리 상표권의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