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법안 제출 저성과 3부(部) 「여성부‧외교부‧통일부」
- 홍철호 의원, "실제 성과‧효용 중심의 정부조직개편안 마련해야" -
현행 헌법이 정부의 법률안 제출에 따른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률안 제출 성과가 저조한 행정각부는 여성가족부 ‧ 외교부 ‧ 통일부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최근 5년간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13년 206건, ‘14년 245건, ‘15년 179건, ‘16년 259건, ‘17년 3건으로 총 892건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전체(892건)의 각 10.3%인 92건으로 행정각부 중 법률안 제출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해양수산부(88건, 9.9%), 행정자치부(87건, 9.8%), 국토교통부(68건, 7.6%), 농림축산식품부(65건, 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통일부는 전체의 0.4%인 단 4건으로 행정각부 중 법률안 제출건수가 제일 적었으며, 외교부(9건, 1.0%), 여성가족부(19건, 2.1%) 등도 최근 5년간 법률안 제출건수가 행정각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은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인 법치주의에 따라 현 정부 또한 법률의 제‧개정에 적극 동참하여 정책적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지만, 법률안 제출건수가 적은 기관은 수동적인 행태로 인하여 부(部)로서의 존재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철호 의원은 “법률안 제출건수가 저조한 기관은 소관 법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법안 제정 및 개정은 소관 법률 개수와 무관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이 적다는 것 자체가 부(部)로서의 조직규모보다는 그 아래 단계인 처 ‧ 청 단위 등으로 조직이 개편될 필요가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역할이 폐지‧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성과를 내고, 정말 일을 하는 조직이 부(部) 단위로 개편되는 「성과 ‧ 효용 중심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