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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의원, 고촌고 학교 건립 위해 발벗고 나서

등록일 2017년03월27일 14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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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의원, 고촌고 학교 건립 위해 발벗고 나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7일 상임위 심의를 통해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본 소위원회는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통폐합을 전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보류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파악 및 신설 보류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소위원회에는 고양, 김포, 남양주, 용인, 광주, 시흥, 화성오산 등 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설립은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만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원칙적으로 1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질적 학교설립의 최종의사결정은 교육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학교신설 중투심사 시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등의 이유로 보류된 건수는 김포 1건을 포함하여 총 49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조승현 의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고촌고는 201611월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종합적인 학생재배치계획수립이라는 재검토 처분을 받았.

고촌고는 풍무지구 등 4개지구 입주민 자녀 배치 및 김포시 고촌읍 일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개교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승현 의원은 “20174.13일 개최되는 2017 1차 정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히면서, 2017930일까지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활동을 통해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업무보고 및 간담회, 국회 및 교육부 학교신설 부서와 간담회, 학교신설 보류지역 현지 방문조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내 긴요한 학교설립의 필요를 가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설립은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개교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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