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김포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관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다.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한달 동안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20%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의 공지내용을 참조하거나 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980-2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