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어르신 주차구역설치 조례 제정
□ 김포경찰서(총경 최재천)에서는,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경부터 조례 제정안을 계획, 준비하여 3월 28일자로 어르신주차구역 조례제정이 공포되었다.
그 동안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의 좋은 취지를 설명 후 여러 장소에 설치하였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김포시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한 결과이다.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장 홍기훈, 김포시 의회 운영위원장 피광성 의원에 조례제정관련 협조를 구하고,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교통행정과도 업무 협조하여, 지난 3월 21일(화) 김포시 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제정 안이 통과되었고 3월28일(화)자로 조례제정이 공포된 것이다.
개정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조항에 따르면 (제13조의2)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 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3%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내 가장 주차하기 편한 곳에 노란색으로 주차선이나 주차 면을 그리고 주차면 한가운데 ‘어르신 우선주차’라는 글씨를 표시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교통 약자인 어르신의 안전과 배려를 위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지난 2월부터 김포경찰서를 시작으로 김포시 관내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소방서․시청), 노상주차장 협조하여 현재 291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설치를 완료했으며 추가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방문하여 확대 설치 할 예정이다.
최재천 경찰서장은 “조례근거에 따라 어르신주차구역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르신 운전자가 배려 받는 교통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 이라 전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