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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허가 공무원 및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교육

등록일 2017년03월30일 16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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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허가 공무원 및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교육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축인허가 공무원과 공무수행사인(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특별교육을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인 건축사와 토목측량사무소를 비롯한 건축인허가 관계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해석과 이범석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와 적용대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핵심내용과 위반사례, 신고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건축관계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청탁금지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김포시와 함께 모범적인 청렴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포시 안수민 청렴조사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시 공직자들만의 힘으로만 만들어 갈 수 없다시민단체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모두 힘과 뜻을 모아 청렴문화1번지 김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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