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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공항소음 피해 지원 조례안(2건)․법령개정 건의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7년04월14일 17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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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공항소음 피해 지원 조례안(2)법령개정 건의안입법예고

- 서영석 위원장,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관련 조례 등 발의 성과” -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이하 항공소음특위라 함)는 지난 410일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 2과 관련 법령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1을 공동발의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와 관련 부서(철도국) 의견청취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서영석 항공소음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김포와 제주공항 관련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직접 소음측정 과정을 살펴왔으며, 지역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설명하며 부천, 김포, 광명 등 도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다며 공항소음 관련 3건의 안건 처리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우선 항공소음특위가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내용으론 실태조사 실시 및 유치원어린이집의 냉방시설 전기료일부 지원, 통학차량의 운영비 지원, 군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난청대상자의 보청기 지원, 공용주차장 운영비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례에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김해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관리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공항의 소음대책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또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 ‘학교의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영유아 보육기관으로 유치원을 대신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포함해 줄 것,

- 그리고 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다.

- 연구책임자인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조영무 박사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체감 정도와 피해 대책에 대한 인식에 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음저감 정책에 대한 주민홍보와 소통이 부족한 실정이며, 인접주민의 대책사업 미혜택에 불만이 있다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하고,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비율의 상향과 부천시와 광명시의 항공기 항로변경운항규제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그 밖에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중점 주민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의료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에 대해서는 보상과 함께 증편 반대 의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13일부터 1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입법절차를 완료할 경우 2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같은 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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