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 무단 가출 10대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유치
-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도모 -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지난 18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채 소재불명 된 A군(18세)을 구인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후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해 6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등을 처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지난 해 9월 법원의 결정으로 구인․유치 된 후 춘천소년원에 수용되었고, 금년 2월 보호관찰 8개월 결정을 받고 임시퇴원 한 상태였다.
하지만, A군은 임시퇴원 후 6일 만에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여 소년원 수용 생활 중 알게 된 친구들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찜질방과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
이에, 부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경력 5회, 범죄경력 15회인 A군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재범 발생 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지속적인 소재추적 끝에 A군을 구인 후 유치하였다.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정기간 대기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게 된다. A군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소년원 임시퇴원 처분을 취소 할 경우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천준법지원센터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도 가출, 지도감독 불응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전한 시민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